간통죄 미수로 무죄가 선고된다.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필요하다. 반드시 삽입 성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법원의 판례로 정액이 묻은 휴지나 cctv 확보 등이 있어야한다.
b. 반드시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다. 형소법 229조 1항,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
간통법이 간통행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
2) 존치 논거
첫째,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다.
1-1. 간통죄의 고소가 혼인해소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보장할 수 있는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 ‘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Ⅰ. 문제제기
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 전에는 유부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53년 남녀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955년에는 대법원에서 혈통을 중시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2) 간통죄의 성립요건
형법은 간통죄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그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간통일로부터 3년내에 고소해야 한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법원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적법하다.
나. 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0.9.10. 선고한 89헌마82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간통죄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기독교도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으로 금하고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에서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씨 부부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두 사람 모두 유명 연예인